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부터 기능성 심사, 표시·광고 실증, 수출 대응까지.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한 뒤, 분석 파트너 주식회사 지엔피와 연결해 드립니다.
배합 성분이 기준에 적합한지, 사용 금지 성분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때.
유통사·바이어가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때.
수출국 규제 항목에 대한 성적서가 필요할 때.
공급 원료의 품질과 함량을 확인할 때.
이상 신고나 품질 이슈의 원인을 규명할 때.
사내 장비로 어려운 항목을 외부에 맡길 때.
국내 제조·수입 후 유통·판매를 위한 기본 시험입니다. 아래 기준은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 구분 | 항목 | 기준 |
|---|---|---|
| 일반 | 내용량 | 제품 3개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의 97% 이상 |
| 일반 | pH | 3.0 ~ 9.0 |
| 중금속 | 납 | 20 µg/g 이하 (점토 원료 분말제품 50 µg/g 이하) |
| 중금속 | 니켈 | 눈 화장용 35 / 색조 30 / 기타 10 µg/g 이하 |
| 중금속 | 비소 | 10 µg/g 이하 |
| 중금속 | 수은 | 1 µg/g 이하 |
| 중금속 | 안티몬 | 10 µg/g 이하 |
| 중금속 | 카드뮴 | 5 µg/g 이하 |
| 유해물질 | 디옥산 | 100 µg/g 이하 |
| 유해물질 | 메탄올 | 0.2 (v/v)% 이하 · 물휴지 0.002 (v/v)% 이하 |
| 유해물질 | 포름알데하이드 | 2,000 µg/g 이하 · 물휴지 20 µg/g 이하 |
| 유해물질 | 프탈레이트 3종 (DBP · BBP · DEHP) | 총합 100 µg/g 이하 |
| 미생물 | 총호기성 생균수 (세균 · 진균) | 일반 1,000개/g(mL) 이하 영·유아용 및 눈 화장용 500개/g(mL) 이하 물휴지 각 100개/g(mL) 이하 |
| 미생물 | 대장균 · 녹농균 · 황색포도상구균 | 불검출 |
| 제형별 | 퍼머넌트웨이브용 · 헤어스트레이트너 | 제제별 기준 상이 |
| 제형별 | 건조중량 (고체비누) | 97% 이상 |
| 제형별 | 유리알칼리 (고체비누) | 0.1% 이하 |
완제품 주성분 함량·확인 시험부터 원료 시험, 심사용 유효성 평가, 시험법 밸리데이션까지.
| 기능 | 대표 고시 성분 |
|---|---|
| 미백 개선 |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에칠아스코빌에텔, 유용성감초추출물(글라브리딘),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알파-비사보롤, 코직애씨드,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
| 주름 개선 | 아데노신, 아스코빅애씨드(비타민C),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토코페롤니코티네이트, 토코페릴아세테이트 |
| 자외선 차단 |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아보벤존, 옥토크릴렌, 호모살레이트, 벤조페논류 등 고시 성분 |
| 기타 기능성 | 덱스판테놀, 징크피리치온, 살리실릭애씨드, L-멘톨, 카페인, 비오틴, 염모제 성분(p-페닐렌디아민 등) 및 염모력 시험 |
"무첨가", "영유아·어린이용" 등 표시·광고 문구를 뒷받침하거나, 배합금지 성분 혼입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파라벤 7종, 페녹시에탄올, 벤조익애씨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소르빅애씨드,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등
스테로이드류, 히드로퀴논, 벤젠, 톨루엔, 자일렌, 6가 크롬, 수단 색소(Ⅰ~Ⅳ), 탈크 중 석면 등
고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60종 및 HICC, 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 등
프탈레이트 5종, 사이클로테트라/펜타/헥사실록세인, 디에칠프탈레이트 등
디에탄올아민, 트리에탄올아민, 트리클로산, BHT·BHA, 미세플라스틱, 형광증백제, 색소 등
에틸렌옥사이드, 디에틸렌글라이콜, 부틸렌/프로필렌글라이콜, IPBC, 성상 확인 등
| 구분 | 내용 |
|---|---|
| 보존력 · 방부력 (챌린지 테스트) | E.coli, S.aureus, P.aeruginosa, C.albicans, A.brasiliensis |
| ISO / USP 미생물 한도 | 총호기성생균수(세균·진균),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칸디다알비칸스, 살모넬라, 그람음성균 등 |
| ISO 기준 중금속 | 납, 비소, 안티몬, 카드뮴, 니켈, 코발트, 크롬 |
| 안정성 테스트 | 제품 특성에 따라 조건 협의 |
| 기타 용도 | 홈쇼핑 제출용, 군납, 잔류농약 등 |
| 단계 | 내용 | 담당 |
|---|---|---|
| ① 상담 | 제품 유형·필요 항목·용도(국내/수출) 확인 | 액시플로 |
| ② 항목 확정 | 적용 기준에 맞는 시험 항목과 비용·기간 안내 | 액시플로 · 주식회사 지엔피 |
| ③ 시료 접수 | 필요 수량 안내 후 시료 접수 | 주식회사 지엔피 |
| ④ 시험 진행 | 항목별 시험 수행 | 주식회사 지엔피 |
| ⑤ 성적서 발급 | 결과 회신 및 성적서 전달 | 주식회사 지엔피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관계 기관 제출이나 거래처 제출용이라면 해당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액시플로가 필요한 항목 구성을 정리한 뒤 분석 파트너 주식회사 지엔피와 연결해 드립니다.
제품 유형과 용도(국내 유통, 수출, 거래처 제출 등)를 알려주시면 적용 기준에 맞는 항목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불필요한 항목을 줄여 비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목 수와 시험법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제품 정보와 필요 항목을 알려주시면 주식회사 지엔피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네,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자체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경우 식약처 지정 화장품 시험·검사기관과 품질검사 위탁계약을 체결해 품질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아닙니다. 수출 대상국(EU, 미국, 중국 등)에 따라 요구 항목과 한도가 달라, ISO·USP 기준 미생물 한도나 보존력 시험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액시플로는 소모품 공급과 분석 의뢰 연계를 함께 지원합니다. 한 창구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